총 투자금 1,000만불 손실 및 예치금 60만불 몰취 당해 볼리비아 정부, 사업비 유용 의혹으로 특별감사 실시 예정 이명박 정부와 이상득 특사의 자원외교 파탄 실체 드러나 김제남 의원 “이상득 전 의원 등 청문회 출석해 사실관계, 책임 물어야”
볼리비아 정부가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 컨소시엄(민간 4개사)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서 일방적으로 퇴출(계약해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는 지난 2월 27일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3월2일 경에 이 사실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통보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원외교 국조위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COMIBOL)의 “행정결정(Administrative Resolution)”에 따르면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는 볼리비아 법에 따라 ▲ 광물자원공사와 꼬로꼬로 동광개발사업 합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 이행 계약금으로 예치된 60만불을 몰취하며, ▲ 꼬로꼬로 운영자금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 탐사 관련 기술정보(데이터 등)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을 것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꼬로꼬로 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6월에 광물자원공사 등이 꼬미볼(COMIBOL)과 합작하여 꼬로꼬로 지역의 동광을 개발하기 위해 45%의 지분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총 1,000만불 가량을 투자한 사업이다.
꼬미볼과 계약에 따라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이 1단계로 1,000만불을 투자해 2년동안 정밀 탐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해야 하나,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경에 완결해야 하는 탐사를 3차례나 미루자 볼리비아 정부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퇴출을 최종 통보하였고, 한국 컨소시엄은 투자비 1,000만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
더 나아가 꼬로꼬로 사업 퇴출은 향후 한-볼리비아 관계에 나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계기로 2009년 볼리비아 대사관을 개설하였고, 이상득 특사가 6차례나 방문하여 현직 모랄레스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볼리비아와 관계 증진에 역점을 둔 바 있다. 그러나 이상득 특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우유니 리튬개발사업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꼬로꼬로 사업에서마저 퇴출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볼리비아 자원외교의 총체적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특히, 꼬로꼬로 사업 퇴출이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일방적인 퇴출이고, 계약금 60만불을 몰취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앞으로 벌어질 운영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로 볼리비아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위상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볼리비아와의 관계에 당분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국영광물공사는 계약의 해지가 전적으로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 컨소시엄의 계약불이행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 탐사기간을 3차례나 연장해 주었으나 탐사를 종결하지 않고 ▲ 현장을 방치하였으며 ▲ 탐사 데이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 약속한 1,000만불의 투자금 내역에는 개인적 비용(Personal Expenses) 등을 포함한 회계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볼리비아 국영광물공사가 꼬로꼬로 탐사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꼬로꼬로 사업의 특별감사를 추진함에 따라 양국 간 법률분쟁 및 한국 컨소시엄사간의 법률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모양새이다.
김제남 의원은 “볼리비아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와 이상득 특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었다”고 지적하고, “볼리비아 정부가 꼬로꼬로 사업 퇴출(계약 해지)을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파탄외교로 판명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이상득 특사가 현지 업체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어 자원외교의 민낯이 드러난 마당에, 꼬로꼬로 사업의 회계부정 문제가 붉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볼리비아 자원외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상득 전 의원은 물론, 이상득 전의원에게 찬조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기태 캠볼 사장, 찬조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