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계약상대방 입증서류 제출 → 국가기관 직접 확인 김윤덕의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대표발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갑)은 16일(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조세포탈 등에 대한 확인은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조세포탈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부족 등으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성실한 세금납부는 국가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국가계약은 공공성을 중요한 요소로 해야 한다”면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한 자에게만 국가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개 정 안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