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사이버공격의 1순위 타겟 청와대, 최소한의 보안교육도 안하나? - 악성 앱 감염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청당하거나 촬영당할 수 있어 - 재래전으로 치면 최전방 군인이 총 맞은 격
☐ 3월 8일(일) 대한민국이 ‘주한미국대사 과도테러’에 온 신경이 쏠려있을 때, 청와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의 공무 스마트폰이 해킹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제보 내용은 사실이었다.
□ 본 의원실에서는 김 수석의 스마트폰에서 발송된 스미싱 문자의 캡처 화면을 입수하였다. 이 화면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첨부자료 참조)
□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폰 보안수칙이다. 대통령의 코앞에서 보좌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가 했을 실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감염될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해킹당한다. 또한 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연락처로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어 2차, 3차 피해로 확산된다. 최악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청을 당하거나 도둑 촬영을 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 청와대 수석의 공무 스마트폰이 악성 앱에 감염된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나아가 대통령의 공무폰까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모든 중요 정보와 일정이 해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중요회의까지 도청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 19일~9월 16일 동안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웹사이트에 게임 위장 악성 앱을 게시·유포해 2만여대의 스마트폰이 감염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침해 사고만 7만5473건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상당수가 북한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 청와대는 북한 사이버공격의 1순위 타겟이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스마트폰에 대한 청와대의 보안교육은 없었다. 최전방 군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적군의 총에 맞은 격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라면 타 기관들을 문책하고 질타할 자격이 있겠는가?
☐ 청와대는 ▲공무폰 해킹 공격의 대북관련성 여부 ▲김상률 수석 외 다른 공무폰 해킹 여부 ▲해킹 당한 스마트폰 포함 2, 3차 확산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청와대 매뉴얼 및 보안교육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볼 때, 조사결과 책임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모두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비롯한 전 정부, 공공기관의 스마트폰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