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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규제해제를 위한 공공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폐지!

    • 보도일
      2015. 3.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 김한표 의원,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소관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국회에서 산업부 소관 15개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김한표 의원(거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부 소관 15개 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한국전력공사법 등 15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산업부 소관 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유사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여 중복 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15건의 개정안들을 발의한 김 의원은“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를 위해 국회와 정부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은 1년, 365일 계속되어야 한다.”며“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국민들이 살기 편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에 점차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들은 권성동⋅서용교⋅이채익⋅김세연⋅황인자⋅박명재⋅이재영⋅김을동⋅배덕광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