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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대통령 정무특보 임명, 최저임금 인상, 세월호 특위 출범 등 관련

    • 보도일
      2015. 3.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1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정무특보 임명 관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께서 정무특보로 어제(3월1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법 29조에 의하면 겸직금지에 의한 원칙이다. 이 국회법은 2013년 8월에 개정된 내용이다. 겸직을 하지 말자며 국회 쇄신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여야가 개정안을 낸 것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 생활체육 단체장도 하지말자였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하기 때문이라는 취지하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로 개정해 놓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조항이 엄연히 있는데도 , 대통령께서는 겸직 안 된다는 야당, 여당, 언론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 이것이 겸직에 해당돼서 안 되는지 심사를 의뢰한 이 상황에 굳이 임명장을 수여하셨어야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다 친 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치겠다는 것이다. 소통하지 못한다고, 불통은 안 된다고 소통하라고 했더니 친박 의원 3명에게 좋은 자리를 정무특보라는 자리를 주고 과연 국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겠다는 것인지 친박 비박 대결이 새누리당에서 한창인 이 시점에 친박 중심으로 비박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국회법을 지켜 주셔야 한다.

친박산성 중심의 정무특보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자리인 겁니까? 아니면 국회를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정 국민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오늘 이라도 다시 국회법을 보시고 아차 그전에 이런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다시 되돌리신다면 국민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저임금인상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편만 들고 있는 새누리당 너무나 안타깝다. 당·정·청에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가장 소득 있는 내용이었다.
최경환 부총리도 인상해야 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생활임금제, 기본임금의 평균까지는 최저임금을 만들자고 했던 ‘장그래법’ 중의 하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왔고, 이것을 여당과 정부가 화답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당대표가 나서서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인상관련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임금문제는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는 기업인들의 요청에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임금인상을 노사자율로 정하라는 것은 기업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같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지난해 8월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227만 명이었고,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최저임금을 2015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꼬박 일해야 116만원이다. 올 초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내야할 세금을 정리하면 75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다.
김대중 정부 9%, 노무현 정부 10.6% 였단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이명박 정부 들어서 5.2%를 뚝 떨어졌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겨우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조차 취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절박한 상황이다.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마련하는데 또 다시 재벌 편만 든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새누리당인지, 아니면 재벌을 위한 새누리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세월호 특위' 출범에 적극 협조하라

세월호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참사 1주기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진실규명이라는 국민의 염원은 세월호 특위가 제대로 출범도 못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이석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겠는가.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원 철수했고,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금 도둑이라고 공공연히 폄훼하는 방해공작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호 특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청을 통해서 진력을 다하자고 얘기했는데,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진통 끝에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파견, 민간 조사관 채용 등 출범에 필요한 모든 사안에 협조해야 한다.

예산을 지원할 중앙정부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을 찾아야 하고,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왜 신속하게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등 조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 된 적폐를 해소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약속드린대로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1년 동안 활동상황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다할 것이다.

■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대법관이기에 안된다는 것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3명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수사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9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
안2부장인 최환 부장은 “(고문 경찰관) 2명을 기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안상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둘밖에 없어?’라고 하자, ‘3명이 더 있는 것 같다’고 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과거사위 조사관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추가 수사)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박상옥 후보자가 참여한 1차 수사당시에도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했지만 또 다른 3명 경찰관이 고문치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당시 경찰들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종철 열사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었고, 당시 의사가 부검을 의뢰해 이것은 고문에 의한 치사사건이라고 드러났다.
박상옥 후보자는 추가 공범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87년 3월 초가 돼서야 안상수 검사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1월 수사에서는 단지 2명의 경찰관만이 물고문을 자행했다고 믿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박상옥 후보자는 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진술했냐고 물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진술을 하게 한 사람은 누군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배후가 누구인지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당시 진술을 한 경찰에게도,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묻지 않았다.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가 87년 1월 13일 밤 11시경 연행된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고문경찰관들은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연행했다고 하다가 오전 7시에 연행되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가 전날 11시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이 경찰들이 전 날 연행했고 고문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된 박종철열사의 죽음이 부실수사, 은폐수사에 묻혀 영원히 사라질 뻔 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대법원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소송의 유무죄를 판단해줄 최후의 결정권자이기에 안타깝지만 안된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