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000억! 그 중 98%가 카드사 수익! - 지방세 낼 때는 수수료 없는데, 국세는 왜 내야하나? - 국세에도 지방세 방식 적용해서 납세자 부담 덜어야...
1. 15년 3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의원(고양시 일산서구)은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국세기본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현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 외 별도로 1%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최근 5년간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는 10조에 달하며 추가로 부담한 납부수수료만 1,000억이 넘는다. 붙임 : 김현미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표-1> 을 보면,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311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98%가 넘는 306억 원이 카드사의 수익이다. 납세자가 납부한 수수료는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은행에 배분되는데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금융결제원과 위탁은행 수수료는 ‘건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번에 10억의 세금을 내더라도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수취하는 수수료 33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카드사의 수익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반면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부담할 납부수수료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본 개정안은 국세에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억이 넘는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4. 올해부터 정부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 국세 납부시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납세자의 납부수수료 부담은 커지는 반면, 카드사의 수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카드사의 사익추구를 장려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5. 김현미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의 혜택을 받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데, 비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