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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3.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18일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융감독당국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형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사기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영업하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 마치 이러한 행위가 합법인 양 오해할 소지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융감독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단속의 효율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여 입게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영록, 이종걸, 민병두, 이상직, 이학영, 김기준, 신정훈,
홍종학, 김현미 의원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