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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행표결’을 위한 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 4월 우선 처리해야

    • 보도일
      2015. 3.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국회가 지난 1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정개특위의 어깨는 특히나 무겁다. 선거법 등 지금까지 제기돼 온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까지 다루어야하기 때문이다. 2004년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킨 정치개혁 이후, 헌재결정으로 10년 만에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이다. 따라서 정개특위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적 입장에서 과감한 정치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재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정치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행표결’을 위한 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이 4월, 늦어도 6월까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도 각각 작년 11월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야 혁신위 모두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여야 모두 당의 공식입장으로 추인한 바 있다.

정치개혁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거구 획정문제는 의원들의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으로 정개특위가 이 사안에 갇혀 있는 한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우려가 높다.

더욱이 선거구획정위와 관련된 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이 4월, 아무리 늦어도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법안처리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행 선거법 하에서 최악의 게리멘더링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다른 정치개혁법 처리도 실종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점에서 정개특위가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행표결’을 위한 선거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