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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부모가정 자녀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하던 軍‘보호관심병사’제도 금년부터‘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명칭 변경

    • 보도일
      2015. 3.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명희 국회의원
o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부모가정 자녀는 무조건 관심병사로 낙인찍는 국방부의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의 재검토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국방부는 올해(2015년 2월 16일)부터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명칭을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o 2005년 경기도 연천GP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관심병사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한부모가정’(군은‘결손가정’으로 표기)을 B급(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o 새롭게 시행되는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는 도움 그룹과 배려 그룹 2개 그룹으로 병사들을 분류해 관리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o 도움 그룹은 자살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병사들이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이들, 배려 그룹은 폭력이나 군무이탈 등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o 이에 윤명희 의원은 “군 생활 적응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형태나 경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관심병사’로 낙인찍는 일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하다.”며,

o “장병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잘 관리 되어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열린 병영문화가 하루 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