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공식 부인’은 다행스런 일
-광주 군공항의 국토남단 이전 조속히 추진돼야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답변과정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F-15K 광주배치 방안’은, 군공항 이전을 염원하는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도심지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던 정부의 국방계획과도 상반되는 이율배반적 구상에 다름 아니다.
물론 김관진 장관이 한 발언은, 광주공항에 공군 주력기종인 F-15K를 영구적으로 배치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 급유기가 전력화되기 전(2017년)까지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또한 이어도까지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지키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어제(10일) 국방부가 ‘대구 공군기지의 F-15K 부대를 광주 공군기지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는 지난 반 세기동안 시달려 왔던 엄청난 소음피해와 재산권, 환경권 침해, 더욱이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묵묵히 감내해 왔다. 그 점을 생각할 때, 군공항 이전문제의 민감함과 심각성을 아직도 체감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처신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3월 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터에 벌어진 이번 소동은, 군공항 이전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솔한 발상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차제에 이어도까지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을 소음피해가 전혀 없는 국토남단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법에서 정한 목표와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