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의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통해 서비스 경쟁 유도 - (규제완화) 화물운송사업자 허가기준 신고주기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 (규제완화) 국제물류주선업자‘화주지위 인정’실적신고 의무 완화 - (제도보완) 우수화물정보망 통한 위탁 물량 ‘재위탁 금지’ - (제도보완)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 보안대책 및 비밀보장 대책 마련
❍ 국민들에게 ‘우수’ 화물운송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의원은 24일 화물운송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전자상거래 등 연관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택배 등 생활 물류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수준은 높지 않은 실정으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매년 폭주하고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화물운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는 ‘2014년 화물운송서비스 평가’를 처음 시행하였으나, 제도적‧법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국민들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화주로 인정되는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시켰다.
❍ 또한, 우수화물인증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의 재위탁을 금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거래단계 유발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처리하는 관계자(담당 공무원, 위탁운영기관 등)의 실적신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유출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1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제도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도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개정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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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 평가 도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