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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국민들이 도움을 호소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보도일
      2014. 7.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가 돼서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보고 실시한 청와대는 스스로 주어진 책무를 해태한 것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당일 17시 15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시까지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국민이 구조를 요청하는 그 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선서에 따르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대통령은 중대한 위기가 도래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긴급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적시하고 있다. 정부행정부처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당일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헌법적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기관보고 답변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초 보고시간을 오전 10시 서면보고, 오전 10시 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라고 밝혔다. 최초 사고가 접수된 오전 8시 52분에서 1시간 8분이나 지난 시간이 되어서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부처 장관들의 사고접수시각보다 월등히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와대가 최초로 사고를 인지한 9시 19분보다 40분이 늦은 시간에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것이다. ※ 표: 첨부파일 참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당일 오후 5시 15분 대통령이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이전에는 청와대 인사 그 누구도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일 청와대 내부에 있었는지조차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