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 수수방관, 불법․ 무등록 직업소개소 활개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 수수방관, 불법․ 무등록 직업소개소 활개

- 직업소개소 전국 13,000여개, 고용노동부․지자체는 실태, 현황 파악도 못해,
- 고용노동부, 무등록직업소개소는 규모도 몰라, 성매매등 불법의 온상 그대로 방치,
- 취약계층 대상 폭리, 담합, 사기, 인권유린 총제적 현장, 불법행위에 ‘경고’로 관대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안정법 위반 사업체에게도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 현재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직업소개소는 약 13,000여개며, 관련 업계는 무등록직업소개소는 약 1만개소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2014. 9월 기준, 유료직업소개소 10,031개, 무료직업소개소 1,545개, 기타

■ 직업소개소는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중심이 되었고, 수수료 폭리, 담합, 사기, 인권유린 등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

※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은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민간에서 원할하게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그러나, 직업소개소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지도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등록직업소개소는 그 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이 불법, 음성적으로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영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고용노동부에게 직업소개소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무색한 답변 만 돌아왔고, 지난 5년간(2010~2014) 우리나라 지자체의 무등록직업소개소 단속 적발 건수는 5건이며, 무등록직업소개소의 규모나 현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안정법상 지자체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분기별 1회이상 지도단속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단속 하였을때는 매 반기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안 염전 노예장애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청이 ‘사회적약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 지적장애인 또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유인․고용하여 폭행, 가혹행위, 감금한 적발된 26명중 8명이 직업소개업자였음.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지난 10년간(2004~2014) 국내직업소개소의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5,27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69%(3,617건)가 경고에 그쳤고,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직업소개료 요금위반에 대한 처분은 총 300건이나, 경고는 60%(180건)를 차지하였고,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가 가능하나 2중과벌이라는 이유로 병과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듯 직업소개소들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법위반시 경고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 직업소개소들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수료 폭리, 담합, 사기, 인권유린 , 성매매소개 등의 불법, 일탈행위 같은 악질 병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22호)에 따라 소개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유로직업소개소가 소개비를 계속 받기위해 업체와 담합하여 기간제 3개월 이상되면 해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직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은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4 이하를 징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은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

※ 파출소,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 내 회비 징수

○ 직업소개요금도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요금을 징수하는 후진국형 제도는 시급히 사라져야 중간착취를 근절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특수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ILO의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협약] 제7조상에도 직업소개요금은 구직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수료 징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 비준도 못하고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소개업무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불법직업소개를 하고 고액의 수수료만 챙긴 후 불법채류자란 이유로 신고도 못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처벌받은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직업소개소는 취업 비자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직업 소개 행위는 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도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5년간(2009~2013) 유무료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82건의 인증을 했다. 그러나 이중 20여개 업체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경고, 과태료,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선정되었고, 직업안정법 위반사유로 인증취소를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서비스우수기관
- 인증 목적 :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 인증주체 : 노·사·정,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부여
- 인증기관지원 : 3년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위탁사업참여시 우대, 인증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이용대금지원(300만원 이내), 고용관련 정보·자료지원, 인증현판 등 지원,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면제

○ 과거 정부는 직업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무료직업소개소 설치를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유료직업소개소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1999.5) 직업소개소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등록과 폐업이 상시로 발생하여 소개소가 난립하고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재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의원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일용근로자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과 방조로 직업소개소들의 불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노년층과 여성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실태나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직업소개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여 영세한 직업소개소들의 폐쇄성, 취약계층의 구직자들 위주로 영업하는 후진성과 불법직업소개의 중간착취를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전한 고용서비스시장 질서 확립이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직업안정법 위반 사업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소에 대한 명단공개가 되어야 하고,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강화, 종사자들의 전문성 교육, 직업능력교육과 훈련체계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자료 ※ (별도로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