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년 간 82만 명 구직급여 수급자, 노후 걱정 없이 안정적인 구직활동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실업기간은 국민연급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5년 간 추가 발생하는 고용보험 재정소요는 약 1,113억 원으로 추계됐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에서 빈곤층의 적정 연금보장을 위해 이미 도입, 운영되고 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업크레딧’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