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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대형 할인마트 PB상품 안전성 조사 분석 결과 발표

    • 보도일
      2015. 3.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대형 할인마트 PB상품 안전성 조사 분석 결과 발표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용품에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과 함께 지난 9월, 3대 대형할인 마트에서 판매되는 PB상품 중 생활용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했다.

분석 제품은 모두 47개로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매트, 변기시트, 욕실화 등 플라스틱 생활용품 25개와 주방세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22개이다.

분석 결과, 플라스틱 생활용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제품 중에는 매트, 시트지, 모서리보호대 등 안전용품, 변기시트, 욕실화 등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방향제, 세탁 세제, 청소용 세제, 주방 세제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는 세척제나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경우,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화장품의 경우에만 표기 권장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분석결과 10개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제품 용기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험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일부 주방세제에서는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인 1,4 다이옥산도 검출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1,4 다이옥산은 모두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거나 함량을 낮출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유해물질이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화학용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등 관련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생활용품 성분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 성분 표기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도 함께 사용하는 생활용품에도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노출기준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대체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물질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화학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노력에 관련 업계의 동참을 촉구한다.

2014. 10. 23
※ 첨부자료
- 대형 할인마트 PB상품 안전성 조사 분석 결과 요약문
- 대형 할인마트 PB상품 안전성 조사 분석 결과
-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