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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군 인권 보호관’ 도입 결정

    • 보도일
      2015. 3.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불시 부대방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 부여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군 옴부즈만 도입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군 인권 보호관’(군 옴부즈만) 도입하기로 결정_국회, 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 특위 전체회의에 결과 보고하고 논의 거쳐 최종 결정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 제2차 회의’가 26일(목) 오전 9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이날 회의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을 비롯하여 윤후덕, 이학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해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한 기관 입장을 진술하고 제도도입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진술인: 김성준(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이인호(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김의환(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임천영(국방부 법무관리관), 전상수(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은 “인권위가 군 관련 전담팀이 없음에도 그간 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았고, 인권에 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군 옴부즈만을 인권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인호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은 “국무총리실 소속 권익위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권익위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이미 권익위가 ′06년부터 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연간 2,000건의 접수·처리 실적이 있는 만큼 별도의 군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보다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조사권 등을 강화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어 안보, 작전 등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방부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민·관·군 병영혁신TF에서도 옴부즈만 제도 도입 검토를 권고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상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옴부즈만의 국회 설치가 제도 도입의 취지, 국민적 요구 및 관련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전제하면서도 “그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의 운영 사례를 볼 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각 기관의 입장 및 의견 진술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이후 소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방안’을 결정했다.

❍ 황영철 소위원장은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 옴부즈만을 도입하며, 명칭은 ‘군 인권 보호관’으로 한다. 군 인권 보호관을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 총리실에 설치하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군 인원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특위 전체회의에서 검토·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군 인원침해가 군의 폐쇄성으로 기인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실한 조사와 인권 보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불시 부대 방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 소위에서 도출된 결과 및 방안을 바탕으로 4월 8일(수) 오후 2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전체회의에서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