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의 임종 지켜보는 임종휴가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 - 근로자 가족이 말기암환자인 경우 14일간의 가족임종휴가 가능 - 이 법안 통해 근로자들의 마음 위로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
☐ 하태경 의원이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칭: 임종휴가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 죽음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령, 말기암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해당 가족과 함께 일정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게 될 경우, 삶의 질은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하 의원 설명이다.
☐ 임종휴가법(가칭)은 말기암환자인 경우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14일의 가족임종휴가를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법안이다. 하 의원은 “임종휴가법을 통해 임종 전에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된 현행법인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가족의 질병이나 노환을 챙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자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 한편, 하 의원은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와 함께 임종휴가법(가칭) 발의를 위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 일정: 2015년 3월 31일(화)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 참석자: 하태경 국회의원,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 ○ 식순: 인사말, 법안 취지 낭독, 법안 요약문 낭독 등(약 40분 소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