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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부실관리 방지위한 『전기사업법』개정안 발의
보도일
2015. 3. 2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강후 국회의원
-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시 적정대가 기준 마련으로 과당경쟁 방지
□ 앞으로 전기안전 관리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전기설비 부실관리를 방지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은 잇따른 전기사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따른 대가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하지만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행사업자간의 치열한 영업수주 경쟁과 이에 따른 덤핑 등의 부작용으로 전기설비 대행관리 업무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최근에는 대행사업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어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 따른 현실적인 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행 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부실관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50329_전기사업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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