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광온,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리즈 법 중 하나
- 박광온,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지켜줄 수 있는 민생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
사회보험은 갑작스런 실직과 산업재해, 질병, 그리고 은퇴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경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대표적인 1차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가입대상자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실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근로자 1,523만 명 중 393만 명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수당 등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주목적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실업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취약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원(2015년 기준)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박광온 의원은 청소미화원을 예로 들며 청소용역업체 대부분이 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주목하며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50%)을 받도록 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험법(약칭)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상당부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2189억원~2876억원으로 추정됐다.
박광온 의원은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켜주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사회보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보험 이외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