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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재외투표소 설치 시 현지 여건 고려해야

    • 보도일
      2014.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 재외투표소 설치 시 현지 여건 고려해야

1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재외투표소를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상황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외 선거는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되었으며,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 등은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주나 뉴질랜드 등 넓은 대륙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로 추정되는 2,233,695명(`11년 기준) 중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권자는 각 각 56,456명(2.5%), 158,225명(7.0%)에 불과했다.

신경민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정되었지만, 참정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재외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부정선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추가 투표소 설치‧운영이 절실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공직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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