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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세월호 ‘면죄부 특별조사’를 철회하라

    • 보도일
      2015. 3.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면죄부 특별조사’를 철회하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349일째이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의 철회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하니 소귀에 경 읽기 같지만 한 말씀 더 보태겠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모두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명패만 바꾼 정부조직개편 이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여전히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급기야 정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면죄부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특별조사가 공직사회에 ‘죄와 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 특별조사’로 변질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눈물을 철철 흘리시며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349째,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단이나 약속과 달리 과거와 현재의 비정상은 엄존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공직사회는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조사는 ‘성역 없는 특별조사’, ‘역사적인 특별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범국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시·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고, 딕 체니 부통령·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줄줄이 증언석에 앉혔고, 백악관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대통령 일일보고’(PDB)까지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의 말씀대로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 제2의 삼풍백화점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세시대에 ‘인간’이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인간’에게 벌을 면해주던 ‘면죄부’가 종교개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