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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으로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보도일
2015. 4. 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판매, 유통, 가공 및 등을 여러 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효율적 시장개척 및 가격경쟁력 강화
-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공공구매 및 공동판매라는 협동조합의 기능 강화
여러 개의 지역 또는 품목조합들이 공동법인을 만들어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및 수출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일, 수협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역 또는 품목별 수협들은 조합별로 수산물 판매 등의 경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출하중심의 유통을 개선하고 대형 식자재업체와 외식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지 거점유통센터 등 가공 및 유통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2014년말 일선 수협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6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 물량이나 조직도 소규모인 조합들이 대부분이어서 가격협상이나 마케팅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데, 수협의 경우는 농협이나 산림조합과는 달리 조합들이 판매, 유통, 가공 및 수출 등을 여러 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이미 200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 96개의 농협이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가공 및 마케팅 등의 각종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수협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해 읍·면 등 소규모 단위 경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지 거점유통센터(FPC)의 확대 등을 통해 수산물 판매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수협 경제사업의 활성화로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라는 협동조합의 원리가 실현돼야한다며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위원장은 “앞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선 농수협이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동일한 세제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50401- 수협도 조합공동사업인 설립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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