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청년노동자와 서비스노동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인 청년과 서비스노동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포함된 것은 정책결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유례없는 양극화와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이번달부터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 재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9인이 모여 총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청년, 주부 등의 단기간 단순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양대노총과 재계의 대표급 인사,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이들 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혹은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심의, 결정되는 구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의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최저임금을 주는 영세자영업자, 이들의 실상을 잘 이해하는 활동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피부에 와닿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에 청년을 각 1명씩 포함시켜 당사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 재계와 정부는 사측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번 민주노총 결정의 의미를 깊이 새겨 최저임금위원회를 당사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