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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KBS가 ‘일베 의혹’의 기자를 임용한 것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 보도일
      2015. 4. 1.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KBS가 ‘일베 의혹’의 기자를 임용한 것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KBS가 사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베’ 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수습기자를 정식기자로 임용한 것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무책임한 결정이고, ‘언론인’으로서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많은 KBS 구성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일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이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 때문이다. 여성비하, 특정지역비하, 인종차별 등의 극단적 언사로 ‘사회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KBS가 KBS기자 협회와 PD협회를 비롯한 11개 직능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 임용취소가 어렵다고 하는 해명은 궁색하다. KBS는 윤리강령에서 ‘KBS인은 무엇보다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이번 ‘일베’ 의혹의 수습기자를 정식기자로 임용한 것이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KBS가 ‘수신료 현실화’라는 이해관계에만 목을 매기 전에, 국민이 ‘수신료 현실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KBS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2015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