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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마저 무시하는 JDC

    • 보도일
      2015. 4.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JDC,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위반 !
- 직원(278명)들에게 14억원 경영평가 성과급, 제 멋대로 지급해....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공공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마저 무시하는 안하무인식의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JDC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면서 제 멋대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JDC는 지난해 7월 30일, 소속 직원 278명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약 14억원을 지급하면서 준수해야 할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차등수준을 강화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차등하는 등급 수는 5개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JDC에서는 전 직급에 대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차이를 2배(140∼70%)로 하여 지급하던 기존 차등지급률을 단지 노사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률을 축소해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JDC는 지난 2014년 4월 29일, 노동조합과 ‘2014년도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맺어 3∼4급은 1.35배(115%∼85%), 5∼7급은 1.11배(105%∼95%)로 차등지급률을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 결과 업무실적 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성과급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공기관인 JDC의 노사단체협약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보다 마치 상위 규정처럼 취급된 꼴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만한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강의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정부 지침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스스로 공공기관임을 망각한 처사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인 JDC는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물론 예산집행지침 등을 수립하는 기획재정부마저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JDC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멋대로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정원관리와 경영평가, 인사, 예산편성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를 공공기관들은 어렵게 생각해서 각종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JDC만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사정기관이나 감사원보다도 기획재정부를 더 어렵게 생각할 정도다

강동원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까지 무시하는 JDC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업무실적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맞도록 운영하고 경영효율화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