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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해야

    • 보도일
      2015. 4.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 같은 월 보험료 3만원에도 지역가입자 상한액이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 높아
- 편법 직장가입자, 무임승차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이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설정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소득수준을 직장과 지역 각 각 7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양승조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예를 들어,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1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3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보험료를 냄에도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이나 높다.

○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민원 자료를 사례로 본인부담 상한을 적용해 본 결과, 직장가입자로 월 4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회사 대표이사는 소득수준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이 150만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로 서민아파트 한 채가 재산 전부인 노부부는 월 보험료 10만 9천원을 내고 있어 소득수준이 5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도 300만원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낮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나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단지 보험료만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도에서도 더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할뿐더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되기 전이라도 동일한 보험료 수준에서는 동일한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등급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