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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401)

    • 보도일
      2015. 4. 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4.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일(수)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암관리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며, 말기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관리기관은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