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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 생계지원 강화 위해‘우선 고용’추진

    • 보도일
      2015. 4.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 생계지원 강화 위해‘우선 고용’추진

김윤덕의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갑)은 2일(목) “수몰이주민은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하여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으로 하여금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여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댐 건설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은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몰이주민은 댐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하여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이 부재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댐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은 영주댐 921명, 보현산댐 344명, 한탄강댐 146명 등 총 1,511명이고, 댐건설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지원 등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3,973억원이 집행되었다.

김윤덕 의원은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또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고립주민 지원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하여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 현황(2010년~)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현황(2010년~)
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