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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의원, MBC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경민 국회의원
-10월 15일 대법원이 MBC 측의 상고 기각
- MBC 측 2000만원 위자료 지급 및 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 통해 정정보도해야

  신경민 국회의원실은 MBC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건 상고심 최종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제 2부(주심:이상훈,김창석 대법관)는 2014년 10월 15일, MBC와 소속 기자 2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결과를 최종확정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지난 2012년 10월 하순에 시작된 신경민 의원과 MBC 측의 민사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된 지난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5.16  선고 2013나60045)대로 MBC와 2인의 소속기자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판결문에 따른 정정 보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2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MBC와 2인의 소속기자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2년 10월 16일 문방위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하던 중 신경민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 최재천, 윤관석, 노웅래 의원 등과 사적으로 대화하였고, 대화 내용은 MBC 뉴스데스크 시간이 9시에서 8시로 옮긴 것과 관계된 설왕설래였으며, 와중에 MBC 기자들에 대한 인물평이 오가기도 했었다. 당시 이를 들은 MBC 기자는 내용의 일부만을 비틀어 기사화했고 마치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출신학교를 비하한 듯 보도하였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과 2심을 거쳐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MBC 측이 2,0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정정보도를 하도록 판결하였다. 10월 15일 있었던 3심판결은 이에 대한 MBC 측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2심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특정 지역 비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발언에 대해 지역감정 조장 언급하여 추측성 보도”를 하였다고 판단했고, MBC에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권고” 조치 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