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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남도 급식지원 중단 대신 실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대표적 중복행정

    • 보도일
      2015. 4.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졸속 중복사업 복지부 승인해서는 안돼
김성주 의원“새누리당은 홍준표지사 급식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보편적 급식지원을 중단하고 가난을 입증해야 급식비를 면제받는 시절로 돌아간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이미 경남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중복사업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성주 의원은 4월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지원 중단은 의무교육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복지후퇴를 반대하는 국민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는 지난 1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아이들 급식비를 자녀교육지원사업에 쓰겠다면서 사회보장제도 조정협의를 요청했다. 경남도의 요청을 보면, EBS 온라인 수강료와 사교육 학원 수강비를 지원하는 카드 바우처에 418억원, 대학생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159억원 등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가 아이들에게 줄 급식비를 대체하여 추진 중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들 대부분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과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418억원이 소요될 바우처 사업의 경우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저소득층과 대상이 중복되고, 159억원의 진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지원은 도교육청 지원 학생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교육청의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겹친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복되고, 기존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했을 정도이다.

특히 경남도는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공재원인 도 예산을 학원수강비와 같은 사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도 이런 경남도의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재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중등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즉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또한 무상급식은 여러 선거에서도 확인된 국민의 바람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지사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보궐선거뒤로 입장 발표를 미루지 말고 당당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경남도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할 급식비를 뺏어 추진하는 홍준표 지사의 교육지원은 사업은 이미 경남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요청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승인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