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96회 질문 중 공범질문 단 하나도 없어 상부의 수사지침만을 지킨 비겁한 수사
보도일
2015. 4. 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검사 자질 부족, 검찰의 수사권조차 활용 못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상부’의 지침만 충실히 따르는 비겁한 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상옥 후보자가 고문경찰관이었던 강진규를 상대로 87년 1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총 96회의 질문을 하는데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 16회, 사망경위에 대한 질문이 60회, 박종철 열사의 신상이나 심문내용에 관한 것이 13회로 공범의 존재나 관련 상급자에 대한 질문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수사기록에 따르면 1987년 1월 20일부터 이루어진 당시 박상옥 검사의 1차 수사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로 보기에 허술한 점이 너무나 많다.
7시간에 걸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규의 건강 상태나 가족관계,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경위 등만 조사하고 공범 여부나 상급자의 지시로 인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직전에 이루어진 경찰 자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7시간이나 허비했던 것이다. 얼마나 허술한 조사였는지는 최초 행정보고서 작성자인 홍승상에 대해 경찰과 똑같이 검찰 수사팀 또한 조사하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시 검찰은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공작주무관으로 추후 밝혀졌던 반금곤 당시 경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상옥 후보자는 기소 전날 사건 현장(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루어진 실황조사가 끝난 1월 23일 저녁에서야 2차 수사 전 공범으로 밝혀지는 반금곤, 황정웅 등을 불러 조사했는데, “진술인은 박종철을 조사한 일이 있나요”, “진술인이 하종문(당시 같은 하숙집 친구로 같은날 연행해 조사한 바 있다)에게 신문한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라며 총 36번, 33번의 질문 중 박종철 연행시간에 대한 질문이 3분의2(24번, 18번)에 달할 만큼 지극히 형식적인 질문으로 간단하게 수사했다.
박완주 의원은 “왜 박종철을 담당했고 연행했던 주무경찰관을 상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가담여부를 묻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박상옥 후보자가 사건을 파헤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억울하게 고문으로 숨진 한 젊은 학생에 대한 진실이 빨리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야말로 박상옥 후보자는 2명으로 서둘러 기소하여 들끓는 당시 여론을 빨리 잠재우라는 상부(관계기관대책회의로 추정)의 지침에만 지극히 충실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건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한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상부의 수사 지침에만 충실한, 부실한 수사를 한 박상옥 후보자가 자질 있는 검사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공범여부와 상급자 연루 자체를 의심하지 않은 것은 무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알았음에도 외압에 의해 무릎을 꿇은 것이라면 대볍관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