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등록금,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같은 신조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편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 직장인이 되어도, 월급받아 학자금 대출을 갚기 바쁜 게 현실이다.
김광진 의원은 청년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시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특별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을 위한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서 이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교육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적은 월급 속에서 힘들게 상환하던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진 의원은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야말로 지난 해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최대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그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관영, 김기준,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민홍철, 박민수, 송호창, 전병헌, 주승용, 황주홍(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