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구강화군을 공동선대위원장 맡지 않아

    • 보도일
      2015. 4.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덕수 국회의원
안덕수 전의원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고, 맡아달라는 제의도 처음부터 거절했으며, 선대위 개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본인의 의사나 실제의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공공연히 보도하고 마치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요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서구강화군을 재선거는 회계책임자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지만, 선거법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재판이 잘못된 것이다. 당초 5,500만원에 선거기획사와 약정을 했는데 선거공보물이 늦어 납품기일에 쫒길 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기획사대표의 공갈에 넘어가 ‘알았다. 더 주겠다.’고 회계책임자가 말한 것이 빌미가 되어 돈을 더 받으려고 기획사대표는 선거사무실에 자주 나왔고, 사무실 근무자들과 잡담 수준의 이야기들을 나누곤 하였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자주 들린 것과 추가 지불한 1,500만원을 연결하여 선거관련 행위를 하고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법위반사건으로 판결을 한 것이다.

선거기획사 대표는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고 약정했던 금액에 추가하여 더 받으려고 공갈까지 치면서 더 받아간 사건으로 굳이 처벌한다면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공갈죄나 배임죄를 적용해야할 사건인데, 선거현실을 모르는 판검사들이 선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만 집착하여 선거법을 적용하므로서 국회의원직까지 상실시킨 것이다. 이런 황당한 재판결과로 의원직을 잃고 억울해하는 사람에게 또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양 비난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인천시당에서 안덕수 전의원이 인천 서구강화군을 국회의원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고 사실을 알리니까 맡았다가 비판이 나오니까 포기한 것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던데, 안덕수 전의원은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을 처음부터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을 밝히면서, 기 보도하신 언론기관에서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정정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사회 여론을 바르게 선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정정처리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안덕수 전의원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수고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