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일(목)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ㆍ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누구나 당내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