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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에 눈이 먼 대형로펌, 전관변호사 내세워 비리 재벌총수 변호하고 수백억원씩 챙겨

    • 보도일
      2014. 2.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조희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탐욕에 눈이 먼 대형로펌, 전관변호사 내세워 비리 재벌총수 변호하고 수백억원씩 챙겨 - 고질적인 ‘재벌 봐주기’ 3ㆍ5법칙 부활로 법경유착 우려 - 비리 총수, 배임죄 저지르고 회사돈으로 소송비용 지불 - 로펌에 들어가 재벌총수 비리 변호하는 퇴직 대법관들은 후배 법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 대법관 퇴임 후 소외된 사람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 고질적인 ‘재벌 봐주기’ 3ㆍ5법칙 부활로 법경(法經)유착 우려 ■ 탐욕에 눈이 먼 대형로펌이 전관변호사 내세워 비리 재벌총수 변호하고 수백억원씩 챙겨 ■ 배임죄 저지르고 회사돈으로 소송비용 지불 - 비리 총수 풀려나면 수임료 외에 기업 자문 등으로 성공보수 챙겨 ■ 돈되는 일이면 재벌총수 비리 변호도 마다않고 후배 법관 앞에 서는 뻔뻔한 대법관들 ■ 고질적인 ‘재벌 봐주기’ 3ㆍ5법칙 부활로 법경(法經)유착 우려 ◯ 후보자는 판결에 있어서‘3ㆍ5법칙’이 뭔 줄 아는가? -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이렇게 부름 - ‘3ㆍ5법칙’이 어떤 판결에 주로 적용되는지 아는가? -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일컫는 말임 ◯ 대법원 산하에 독립기구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해서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향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07.4월 제1기 양형위원회 출범 후 ’13년부터 제4기 양형위원회 활동 중(위원장 전효숙, 2년 임기) -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라 300억 이상의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르면 최소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 기본형량은 5~8년이고 최소 4년, 최대 11년임. - 그렇다면 최소한 2009년 이후 재판에서 300억 이상의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감경을 한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죠? - 그래서 지난 2012년 8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30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 아닌가? ※ 당시 재판부는 ‘이 실형 선고는 2009년 도입된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며 경영 공백이나 경제 발전 기여 공로가 집행유예를 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함 ◯ 그런데 최근(2.11) 한화 김승연 회장(파기환송심)과 LIG 구자원 회장(2심)의 재판에서 또다시 ‘3ㆍ5법칙’이 등장했음 ※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2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 선고.(1심은 징역4년) ※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김승연 회장의 양형이유를 보면, 공탁(1,597억원)으로 “피해 전액이 회복됐고, 그룹총수로서 나름대로 이바지한 공로와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을 정상 참작했음 - 구자원 회장 역시 “피해액(834억원)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 후보자는 과거 재벌총수들을 봐주기 위해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집행유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 국민들은 재벌 총수들이 재판만 받으면 건강상태가 나빠져 휠체어나 구급차 신세를 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얼마 안가서 경영에 복귀할만큼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종종 봐왔음. 그런데도 건강상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한다면 재벌 봐주기로 보이지 않겠는가? - 이번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회장 재판결과는 사법부가 또다시 과거의 고질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