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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야당소속위원 기자회견문

    • 보도일
      2015. 4. 6.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완전한 자료제출되지 않으면, 정상적 청문회 진행 불가하다.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정상적 청문회 진행을 위해 수사 및 공판기록 일체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후보자가 관여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것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한된 청문위원만 열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6천여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청문위원들이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많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충실한 자료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은폐,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사리 재개된 청문절차를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이자, 명백히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관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에 대해서 물리적 검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형식적인 열람으로는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로 인해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법무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바입니다.

정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열람만을 주장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종걸, 박완주, 이상직, 최민희 전해철, 서기호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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