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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은 ‘무자격’ 원안위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의 안전을 자격 있는 이들이 결정하도록 하라

    • 보도일
      2015. 4.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결정 전에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 사퇴하고 전체 위원 철저히 검증하라

1. 내일(2015년 4월 9일) 제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신고리3호기의 운영이 개시될 경우 고리원전은 가동원전 7기가 존재하는 최대 원전 밀집 부지가 된다. 고리원전 32km 반경에는 부산, 울산 등에 사는 34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 이번 허가는 이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원안위에는 현행법상 자격 없는 위원장과 위원을 묵인하고 있는 법적 하자가 존재한다. 지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앞두고 조성경 비상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산하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에 소속되어 1년 여간 한수원으로부터 회의비(위원 1인당 평균 1,867만원)를 지급받으며 활동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허가의 법률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상세한 법률검토와 사실확인 마저 배제했다.

3. 심지어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성경 위원은 또 다른 한수원 내부 조직인 사업자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이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수원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추가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하는 막대한 임무를 갖는 이은철 위원장마저 한수원의 원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유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까지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인사가 원전 규제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원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원안위 제도의 취지가 뿌리 채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현재의 원안위 구성은 진흥계와 철저히 밀착됐다.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원안위 전체 위원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하라. 위법한 구성의 무자격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은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신고리3호기와 관련하여 원전마피아가 UAE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을 염려하기 전에 원안위의 적법성과 객관성 확보를 염려하라. 우리의 안전을 자격있는 이들이 결정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