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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고인 지위와 피해구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4.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영 국회의원
사건 처리기간 명시하고 미준수시 징계, 임의적 조사중단 및 완료 금지 대위소송제도 도입, 공정위가 과징금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 후 가해자에 소송청구

공정거래사건에서 주로 ‘을’ 지위에 있는 신고인은 ‘갑’ 지위 피신고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늑장 행정이나 피해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며, 심사보고서 및 심결 회의록 비공개로 사건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심사 불개시나 무혐의 처분 등 공정위 사건 처리에 불복할 수단도 없었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신설, 공정위 조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의결 및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간 미준수에는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도 피신고인과 마찬가지로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실관계 확인 곤란, 시정조치의 실효성 유무, 시장상황 변화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심의절차 종료를 금지하였다.

▲ 대위소송제도를 도입, 공정위가 피신고인에 부과된 과징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신고인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공정의 의결서,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을 권리를 규정하였다.

법안발의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은 적어도 ‘을’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하며, “거세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려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업무처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4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과 더불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하도급거래 팀장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