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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공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료 조작 진상규명 촉구

    • 보도일
      2015. 4.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개인차원의 조작인지, 내부의 공모·묵인여부 밝히고, 조속히 재방방지책 마련해야

〇 계약직 직원 차원의 TMS 계측값 임의조작인지, 기관내부의 묵인,방조여부 밝혀야
〇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측정결과 작성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〇 현행법에 수질TMS 운영관리 금지행위 및 벌칙조항 무거운데 임의조작 납득 안가
〇 직원교육 엉터리, TMS 관리허술 드러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전북도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강력히 질타했다.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의원은 지난 7일 수공 본사 관계자들을 불러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진안·장계 하수처리장 감사 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조속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 전라북도, 새만금환경청, 환경공단 등이 전라북도 행정구역내 하수처리장을 감사하면서 전라북도 관내 수공 용담댐관리단 소관 진안·장계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TMS, Tele-Monitoring System) 운영자가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직원 개인적 차원인지 아니면 수공 내부에서 장기적·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며, 아울러 수공 감사실이나 관련 내부에서도 사전에 인지했으나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원격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한 T-P(총인) 기준치는 정책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녹조의 먹이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 참 고 : 수질 TMS 5개 항목(pH, COD, SS, T-N, T-P) 항목 중 1개 항목(T-P) 조작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거나 측정하지 않는 행위 및 미작동 측정기기를 방치하는 행위, 측정값 조작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TMS 기기 등을 점검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있다. (별 첨 : 참고)

강의원은 “이처럼 현행 법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강력해 수공 직원이 대부분 계측값을 임의로 조작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공 계약직 직원차원에서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건 일부가 드러난 이후 수공은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보면 ▲전문가 긴급투입으로 운영 안정화 ▲수공 사장이 진안·장수군 군수면담 및 사과 ▲전북지역본부장의 전북도청 기자설명 ▲해당 담당책임 직원 대기발령 등 안이한 대책 제시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공이 담당 계약직 직원 차원의 실수나 개인적 차원의 사건으로만 단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질타했다.

강의원은 “현행 법률에 수질 TMS 운영관리에 금지행위와 벌칙조항과 행정처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공의 용담댐 관리단 담당 직원이 이같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수공의 직원교육에서도 누차 강조해 오고 교육시킨 것은 물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해당 직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1회성으로 TMS 계측값의 일부를 임의 조작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TMS 계측기를 임의로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공단의 수질관제센터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위탁업체 혹은 수공 직원들에 의해 승인없이 무단으로 조정했을 수도 있기 떄문에 TMS 관리의 허술함과 수공 내부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 여부도 우려했다.

이번에 일부 드러난 수자원공사의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료 조작은 단지 전라북도 용담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TMS가 운영중인 19개소 하수처리시설 전체시설도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정부합동감사반(환경부, 새만금환경청)의 감사이외에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주, 김제, 익산, 군산, 서천, 금산 등 전북과 충남지역 100만명 이상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수공이 공급하는 각종 용수에 대해 전반적인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반드시 한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혀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공은 물론 환경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이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수치로 수공이 공급하는 용수의 수질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 과 「SMART K-water, SMRT Together」이라는 비전과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깨끗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온 수공이 공급하는 용수를 매일 마시는 전라북도 도민은 물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수공의 사장과 이사, 관련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공은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하수처리사업장 전수조사 후 문제점 개선,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공정관리 강화 등 시설진단을 통해 항구적인 시설개선 시행하는 한편 ▲ 운영상태를 교차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하수통합관제시스템 구성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수자원공사(K-water)가 관리중인 모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실시간 공개(5월)등 방류수 수질공개로 신뢰회복 ▲전문성 및 책임성 있는 정규직 전환 배치, 윤리교육 및 관련규정 준수 특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력운영 체계 개선으로 책임감을 고취시켜 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조치만으로 과연 국민이 수공이 공급하는 용수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보다 획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라고 촉구헀다.

한편 수공의 하수처리시설에 ‘수질 TMS’를 설치한 목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폐수배출 사업장의 방류수질 실시간 분석·관리를 위해서다.

지난 2006년 7월, 수질환경보전법(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통해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700㎥/일 이상에 설치토록 했다. 지난 2007년 1월, 한국환경공단이 TMS 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했고, 2015년 4월 현재 수공 하수처리시설 가운데 19개소에서 TMS를 운영 중에 있다.

수공의 TMS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수질, 유량 등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전북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료 조작사태에 대해서 수공은 매우 안이한 인식과 실무자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수공의 용담댐 관리단 계약직 담당 직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닌, 내부직원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계측 조작이거나, 이를 사전에 알고도 내부에서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수공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감사 자료를 조작한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중대사건이다.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