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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407)

    • 보도일
      2015. 4.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4. 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7일(화)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우원식의원 등 158인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는 경우 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총포 소지허가시 인성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을 더 늘리는 한편,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7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허병조 / 조만수 서기관 / 류경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