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4. 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7일(화)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우원식의원 등 158인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는 경우 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총포 소지허가시 인성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을 더 늘리는 한편,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