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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행보 이어가

    • 보도일
      2015. 4.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호창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지난 3일 평생교육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자이해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조직적 지원체계 구축 및 시설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송의원은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국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해교육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문맹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ECD 사무국이 1994년부터 실시해온 성인인구의 문서해독능력 지표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한 결과 실질문맹률이 최하위권이었다. 조사인원의 75%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일상문서 해독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20세 이상 인구의 15%를 상회한다. 통계청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 3,677만여 명 중 초등학교 중퇴·미취학자는 192만여 명,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중퇴자는 385만여 명이다. 지역별 잠재수요자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과 경북, 충남 순이었고, 낮은 곳은 서울과 경기, 울산 순이었다.

지난해 송의원은 아동복지법, 청년인턴보호법, 노인복지법 등을 발의하며 소외된 이웃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에 발의한 평생교육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런 관심의 연장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초·중학교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조직적 지원체계 구축 및 시설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송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해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지역문해교육센터에는 국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해교육 진흥이 활성화돼 일상적인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교육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의원은 “과거 어려운 시절 글을 배울 여건이 어려워서 또는 가정형편 등으로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이들이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의원은 “우리 사회가 부족하고 소외받는 국민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문해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비정규직 및 청년인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두 대표발의한 송호창 의원 외에 인재근, 김영록, 윤관석, 김민기, 강창일, 주승용, 홍익표, 이원욱, 우상호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