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국회연금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운영하기로 하였음. 이는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연금개혁을 완성하기로 한 것임.
하지만 정부가 4월 9일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보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대타협을 방해하고 있음. 정부는 연금개혁 대안별 재정을 추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안과 새누리당안에 유리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재정 추계를 함으로써, 정부여당안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음.
개인연금액 조작, 정부여당안 연금액 부풀리기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 하에서 16년에 9급으로 입직하여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후 받는 첫 연금액이 137만원임. 새누리당 개혁안을 적용하면 공무원의 첫 연금액은 83만원으로 삭감됨.
하지만 반쪽 연금을 숨기기 위해 개인연금액을 조작함.
현행 퇴직금은 일시금임으로 수령함으로 연금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이를 연금으로 산정함. 그리하여 현행 9급 입직자의 첫 연금액 137만원을 159만원으로 둔갑시키고 새누리당안의 첫 연금액 ! 83만원을 131만원으로 부풀림.
이로 인해 4.5% 기여금을 내는 새누리당안이 7%를 내는 현행제도와 비교해서 첫 연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호도함.
2. 특정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재정분석
김태일안, 김용하 안은 회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만 언급되고 정식 보고된 바도 없는 안임. 정식 보고되지도 않은 안을 추계하는 것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기여율과 지급률만으로는 재정추계가 불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양한 변수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추계를 한 것은 야당과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자, 특정안을 선택하도록 짜맞추기 한 것임.
특히 ‘공무원단체 추정안’이라 명명한 것의 재정분석 내용은 사실과 너무 다른 소설 수준의 분석임.
3.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안의 재정효과 부풀리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안의 재정절감 효과를 부풀림.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안에서는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만큼 인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퇴직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막대하게 증가함.
그런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쪼개 연금 형태로 20년간 지급한다고 함으로써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호도함. 만약 실제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향후 20~30년 후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 넘기는 셈임.
여론 호도용 연금충당부채 합의 위반
한편, 지난 4월 7일 정부는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 국가부채 1,211조원 중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이다’ 한 데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인용하면서 마치 연금충당부채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빚으로 호도함.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빚은 아님. 실제 연금의 지급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임.
따라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하여 본래이 국가회계법상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제안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합의 한 바 있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방안과 공적연금기능강화 로드맵을 하루빨리 발표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금충당부채가 마치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빚으로 포장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국민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결국, 허무맹랑한 재정분석 보도자료 배포, 여론호도용 연금충당부채 개념사용 중단 합의 위반 등 근래 정부의 일련의 행태는 국민대타협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자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 완성을 방해하는 것임.
국민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함.
특히 국회특위와 실무기구의 회의를 바로 앞둔 전날,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전문가와 공무원 당사자들도 모르는 재정분석으로 연금개혁 대타협을 방해한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