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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성완종 주장 관련해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즉각 수사해야

    • 보도일
      2015. 4.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 부정부패 척결에 절대 성역 있을 수 없어

☐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년~200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0만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원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금일(4월 10일) 제기됐다.

☐ 이에 대해,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각각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은 없었다” 등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 하지만, 성 전 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었고, 어제(9일)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5-8명의 명단 및 금액 등 정치권에 돈을 줬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와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주장과 연루된 5-8명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것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이번 성 전 회장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 마지막으로, 성완종 리스트 연루자들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부정부패 척결엔 절대 성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