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국립대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령을 입법예고함. 법률 제28조에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부령 제17조에서는 ‘교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의 여야 합의사항을 부처에서 무시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앞, 부경대, 충남대, 전남대 등에서 국립대회계법 교육부령의 수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음. - 교육부는 사전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서는 5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기성회계 수당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힘없는 직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
○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인 교육부가 따라야 하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 교육부는 ‘어떻게 법률을 비켜가 교육부의 뜻대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입법취지를 실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임. - 국립대회계법 규정 제17조에서 교육․연구비 등의 수당 지급 대상을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