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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수원고등법원 설치법안 통과에 기여한 공로패 받아

    • 보도일
      2014. 3.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민주당 전해철의원(안산상록갑)이 지난 7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수원고법 설치법안 통과 환영 만찬’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는 경기도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원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법률 수요가 존재한다. 실제 경기도의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 사건은 서울고법 업무의 약 20%에 해당하지만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경기도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수원고법 설치의 타당성을 위원들에게 적극 설득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전해철 의원은“수원고법 설치는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하다”면서“그동안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을 거쳐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수원고법 설치법안 통과’를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는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이상용 수원시민운동본부 회장,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시민 등 600여 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