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지난 4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 추가실시와 이를 위한 수사기록을 국회로 가져와서 열람을 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당의 기록검증요구로 4월 6일 오후부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에 비치해 두고 청문회 당일까지 대기한 바 있으며, 더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이 사건 1, 2차 수사기록 대부분이 게시되어 있고 야당의원들은 이 자료에 접속하여 중요 부분을 파악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후보자 및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야당은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가로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록을 국회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청문회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약도 없이, 명분도 없이, 근거도 없이 끝없는 요구만 하는 야당의 태도는 사법공백을 볼보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