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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폐지해야”

    • 보도일
      2015. 4.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남 국회의원
군사법원은 태생적 한계 있어... 재판권 민간법원으로 넘겨야 AIIB 가입 관련해서도 질의 “AIIB 통해 ‘통일 항아리’ 채워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방산비리의 병폐를 지적하며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4개월 간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성만 모두 7명이다. 그 별의 개수만 23개에 달한다.

군사법원은 통영함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적부심 및 보석으로 석방해 논란을 빚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 장교 및 납품업체 관계자 등 17명에 대해 민간법원에서는 단 한명도 보석으로 석방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부대장인 관할관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독립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용남 의원은 군법무관으로 10년을 재직하더라도 군판사로 근무하는 기간은 불과 2~3년에 불과할 뿐, 다음 인사이동시에는 군사법원을 떠나 부대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보직으로 옮겨가는 근무 형태가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민간법원의 판사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군판사는 2년 후 계약 연장이 힘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군사법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비율은 11%다. 같은 기간 민간법원 형사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율은 4.8%로 군사법원이 2배 이상 높다.

김용남 의원은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현역 장병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하여 군 장병들이 역량을 갖춘 법관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은 “국방부는 지휘권 확립을 위해 군사법원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군사력과 전투력이 강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창립회원국으로 가입을 확정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지분율 등 협정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남 의원은 “협상을 단순히 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일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AIIB를 통해 제3의 기구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