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의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취득특례” 제도 도입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3.19) 새만금지역을 외국인 고용,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가 완화된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키로 결정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발의 - 결정한 규제특례 방안에 포함된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취득특례 도입”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 - 한·중 FTA 이후 외국투자기업들의 관심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는 인센티브 부족 - 향후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사업추진 탄력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기대
향후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새만금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민간시행자의 부담완화를 통한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하던 것을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새만금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19일, 정부의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지역을 외국인 고용,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가 완화된 규제특례지역을 조성키로 결정한 바 있는데, 동 규제특례 방안에 포함된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취득특례 도입”을 위하여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 게 된 것이다.
새만금개발 사업시 공공시행자는 공유수면 매립시 매립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민간시행자는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 새만금특별법 제14: ④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새만금 지역은 풍부한 여유 입지와 우수한 중국 인접성 등으로 한·중 FTA 이후 외 투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새만금 지역의 규제특례는 경제자유구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여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는 새만금개발 사업 시 공공시행자는 공유수면 매립시 매립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민간시행자는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원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던 것을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잔여매립지를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강의원은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정내용을 검토하고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강동원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차원의 사업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형국책사업이자 향후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국내기업들의 진출확대로 이어져 새만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