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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 13일(월) 채널A <아침경제 골든타임>에서는 편파 보도가 의심되는 앵커백(앵커석 배경에 보이는 그래픽 사진)이 장시간 방송됐다.

    • 보도일
      2015. 4.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민원인 :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허영일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장 권혁기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아침경제 골든타임
•방송일자 : 2015년 4월 13일
•심의신청내용 : 아래와 같은 화면을 방송했음

[검찰, 성 회장의 32억 원 뭉칫돈 본격 수사]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성완종 게이트’를 엮으려는 편파성이 엿보이는 앵커백(앵커석 배경에 보이는 그래픽 사진)이 지속적으로 노출됨

아울러 위 방송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이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와 제14조 객관성(“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명예훼손 금지(“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품위유지(“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를 지켜야 한다”) 등을 위반한 방송임.

이에 따라 채널A <아침경제 골든타임>에 대한 공정한 심의와 사과 및 정정 보도 조치를 요청하는 바임.

2015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심의상황 및 문의사항 회신처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홍인숙 간사(02-788-2278, 010-9118-0282)(dayseye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