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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해철의원, 자치구의 재원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4.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3월 31일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특별시의 재정조정제도의 일환인‘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시의 시세 수입 중 일정액을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인구수, 행정수요 및 재정 여건을 토대로 차등 교부되고 있다. 그러나‘재산세 공동과세’의 경우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어 각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가 ‘조정교부금’과‘재산세 공동과세’로 이중으로 운영되고 특별시세임에도 자치구에 교부된 후에는 다시 자치구세로 간주함에 때라 이중으로 계상되어 국가 전체적인 지방세 통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전해철의원은 재정조정제도를 단순화하고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세 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종전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시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여 전액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 재원용으로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의원은“공동과세분을 조정교부금으로 통합할 경우 기존에 재정여건과는 무관하게 균등 배분되던 재원이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배분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교부될 수 있다”면서“이번 법 개정으로 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이 크게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